연말 결산 법인세 신고,4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난해 2017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대상 75만개로, 4만1,00개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집게가 되었다고 해요 

2월26일 국세청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18년 4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연결납세제도"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이의 소득을 통해 4월30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네요 


국세청 홈택스 신고대상 법인은 3월1일부터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 신고 할수 있다네요 


"이자소득"만 있는 '비용리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할수있다네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 2개월]가지 분납할수 있다네요 


그리고 "자연재해",' 자금경색"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 연장"등 세정지원도 지원이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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