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 대상, 신청방법,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해당 사업 주의 상용/임시/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


-선장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

[지사/ 출장소/공장 등 장소적 분리되어 있으나 , 인사.회계/노무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별도 저용


*지원요건 충족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금 지금 도중 "노동자수 증가"한 경우 [3개월 연속 30인 이상] 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 30명 미만인 경우 지원 재개] 


* 30인 미만 사업 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5억원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 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근로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노동자 퇴직시켜서는 안된다

[불가피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재고량 급증/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3,770원]의 120%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 "2018년 선원최저임금 (17년12월 결정)의 120% 수준 미만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 [월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제외,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 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시급 7,530원 이상]

 건설일용노동자 "최저 일당 지원 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 제외


단시간 노동자(시간제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비례하여 월 보수액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수준상향 

-지원대상 기준보수=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5인 미만 90%/ 5인 이상 10인 미만 80%


# 건강보험료 50% 경감(2018년 한시)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받는 경우


#4대보험 신규가입시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



*기존 노동자 최소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특수 관계인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개인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월보수 190만원 미만 사용노동자=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사/ 퇴사/ 휴직 한 경우 -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순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35시간)- 12만원 (월 지급액)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평균시간 25시간- 9만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15시간)- 6만원 

10시간 미만(5시간)


# 단시간 근로자 경우 - 시간급 일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120% 이하인 경우 지급


*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기준으로 비례지급 

22일 이상(월 근로일수)- 22일(월 평균 근로일수)- 13만원(월 지급액)

19일 이상~ 21일 이하- 20일 -12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16.5일 -10만원


[#1일 평균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경우= 대비 평균 근로시간 비례, 월지급액 산정[22일 이상인 경우- 13만원x평균 근로시간 ≒ 8]#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지급=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2018년 1월 최초 신청분-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 할 계획이며, 회계연도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12월 중 지급 예정]

-2회분 [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0일, 20일, 30일 중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 


지급방식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직접지급 = 개인- 개인 사업주

법인- 법인/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따라안분"하여 대납처리 



출처-일자리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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