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소득 하위 90%, 월 10만 원 아동 수당 지급
아동수당 받는 조건이 달라진다고해요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받을수 있는 가구 월 소득 기준- 3인가구 (자녀 1명인 부부) 소득인정액- 1,170만원, 4인가구-1,436만원으로 정해졌다고헤요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 하위 90% 해당하는 가정의 0세~5세 어린이에게 달마아 "10만원씩 지급"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다네요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
아동 1명인 3인가구- 월 1,170만원, 아동2명인 4인가구-월 1,436만원이 "소득인정액"이라고해요
맞벌이 부부 소득의 25% 빼고 산정, "공제 상한"은 부부 어느 한측의 "월 소득"을 넘지 못한다네요
예를 들면 - 남편 800만원, 아내 200만원이면 25%인- 250만원 공제하지 않고, "아내소득 200만원까지만"공제한다는 뜻이하고해요
다자녀 가정- 양육비를 소득에서 빼준다고 해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 공제, 2자녀 -65만원, 3자녀- 130만원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와 아동수당 받지 못하는 가구의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위해 윌부 가구에 대해 "아동수당 5만원"만 지급이 된다고해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빡의 사람으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다고해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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