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시행,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차이?



아동수당 예산안이 발표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동수당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80% 이하, 만 0세~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기존 양육수당과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되는 아둥수당 차잇점? 무엇이 다를까요 


보편적 복지제도와 선별적 복지제도가 있는데 먼저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고 

소득 수준 등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히나 "조건"을 따로 두지 않기에 복지 혜택을 누리는 연령 , 기본적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해요 

보편적 복지제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만5세 미만 아동"들에게 전부 "10만원" 수당을 주는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해요 



선별적 복지는 국민에게만 "제한적" 제공이 되는 복지로 "양육수당"이 해당이 된다고 해요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미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 무상교육제도의 "보충적 제도"로 무상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에게 금전적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네요 


"양육수당 지원금"은 만 5세 이하 영유아/ 신청일로부터 0개웡~ 84개월 미만의 나이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고해요 


현재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15만원/ 24개월~48개월 미만-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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