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사케 국내 수입, 방사능 검사 "100% 안심할 수 없다"




후쿠시마산사케가 국내로 대량 수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9월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에서 생산이 된 사케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11일부터~2014년 7월까지 총 25톤이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2011년-14,176kg /57건, 2012년 6,612kg/49건, 2013년 4,073kg/27건, 

2014년 576kg/3건의 사케가 국내 수입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13개 현은 수출시 일본 종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 

생산지 증명서, 이외 34개 현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들이 국내 수입 할 때만다 샘플을 뽑아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식약처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사케 성분 90% 이상이 물이기에 미량의 세슘이라도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수 있다고 합니다. 

물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케 원재료"에 대해서

어느 정부부처도 관리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이의원이 지적했다고 합니다. 



"사케가 계속 수입이 되는 이유는 식약처는 출하제한 품목이 아니며, 

수입시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검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00% 안심할수 없다고 이의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사케의 원재료가 되는 쌀, 지하수의 원산지 조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에 문의를 했지만, 

어느 정부 부처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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