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진료비 비급여 확인 요청서 제출하기
계속 미루다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 보았다
진료비 비급여 이것이 정적한지, 적당한지 너무 궁금해서 알아 봤다
그랬더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하는 방법이4가지라고 한다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 or 핸드폰 문자 인증)을 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팩스, 우편, 직접 방문하는 것이였다
본인이 진료비 비급여 확인 요청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지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의서와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동봉(제출)하여야 한다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관련서식 ->클릭하면 서류다운 받을수 있다
남편이 수술받았을 때 전체 수술비 금액과 비교하여도 어머님 병원입원비와 상당한 차이가 나서
의구심이 들었기에 알아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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